환노위, 정기상여·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산입…노동계 강력반발

  • 입력 2018-05-26 07:34  |  수정 2018-05-26 07:34  |  발행일 2018-05-26 제7면
■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최저임금에 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 수당 7% 초과분 산입
노동계 “저임금노동자 손실 불가피
본회의 통과 저지”총력투쟁 예고
환노위, 정기상여·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산입…노동계 강력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것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던 사안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얼마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것은 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다. 관련 TF(태스크포스)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 가져다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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