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법정구속 100여일만에 첫 외출

  • 입력 2018-05-25 07:45  |  수정 2018-05-25 07:45  |  발행일 2018-05-25 제1면
1·2심 통틀어 첫 증언…강제모금 혐의 등 신문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선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최씨 측이 입장을 뒤집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철회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바꿔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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