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4일 밤 최저임금 산입논의 재개…결론 여부 주목

  • 입력 2018-05-23 13:12  |  수정 2018-05-23 13:12  |  발행일 2018-05-23 제1면
정의당 뺀 여야, 상여금 포함안 표결 의사…"28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기로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주장에 가로막혀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 끝에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과 포함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논의 자체가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든 24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다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극심한 진통 끝에 결론을 내리지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노위 핵심관계자는 "원내대표들이 최저임금 개정안을 이달 안에 넘기기로 합의한 만큼 24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며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상여금 포함을 내용을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 측의 반발도 클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은 21일 소위에 참석해 이 의원 주장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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