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구 건설업체 ‘날벼락’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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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  발행일 2018-05-23 제17면   |  수정 2018-05-23
사업 승인·분양까지 마무리
군월드 ‘로제티움 2차’ 사업
지구 지정에 사업 무산 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대구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까지 마무리했지만, 지구지정에 따른 강제수용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지역 중소기업인 군월드는 수성구 연호동에 총 면적 1만4천152㎡의 타운하우스 형태의 ‘로제티움 2차’ 사업을 시행 중이다. ‘로제티움 1차’의 성공에 힘입어 준비한 ‘로제티움 2차’는 2016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았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제티움 2차’ 부지가 연호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 모두 수용대상이 되면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

대구시와 LH가 인근에 대체부지를 제안할 수도 있지만 회사측은 현 부지에 대한 메리트를 기대한 분양자들의 불만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부지 수용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그에 따른 지연 이자 등 문제로 기업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군월드 관계자는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부지 내에 LH가 타운하우스를 짓겠다는 건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 받은 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계없이 진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LH에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출장 등의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LH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안다. 준공까지 마친 건물도 필요할 경우 수용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 공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변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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