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또’는 구룡포로…전국 각지 혼획고래 매매 몰려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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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07:16  |  수정 2018-05-22 07:16  |  발행일 2018-05-22 제8면
장생포·방어진보다 혼획 잦고
고래 매매가도 잘 형성돼 주목
동해는 물론 남해·서해서 운송
‘바다로또’는 구룡포로…전국 각지 혼획고래 매매 몰려
지난 20일 포항 호미곶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독자 제공)

[포항] 포항 구룡포가 ‘바다 로또’인 밍크고래 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포항지역 어업계에 따르면 1986년 고래 포획 금지조치 이후 구룡포는 울산 장생포·방어진에 비해 고래 혼획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고래 매매가격까지 잘 형성돼 있어 전국 각지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구룡포로 몰려 오고 있다.

포항 구룡포수협 한 경매사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혼획된 고래 위판이 이뤄진다”면서 “동해는 물론 남해·서해에서 혼획된 고래를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기 위해 포항 구룡포로 운반해 온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밍크고래가 잇따라 혼획돼 포항에서 위판됐다.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포항 호미곶 동쪽 6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꽁치 자망 그물에 감겨 있는 것을 김모씨(63)가 발견,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길이 4.4m·둘레 2.4m로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고 판단, 유통증명서를 끊어줬다. 이 고래는 21일 오전 포항 구룡포수협을 통해 3천59만원에 위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20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7㎞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조모씨(62)가 발견했다. 이 고래는 길이 5.6m·둘레 2.6m로 무게는 1.4t이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 구룡포수협을 통해 5천190만원에 위판됐다. 또 지난 15일엔 울산 울주군 대변항 동쪽 59㎞ 해상에서도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경주 감포 선적 김모씨(63)가 그물을 걷어 올리다가 길이 6.4m·둘레 4m의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포항 구룡포수협 위판을 통해 7천477만원에 낙찰됐다.

포경금지 이후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고래는 모두 혼획에 의한 것이다. 어선이 친 그물에 고래가 숨진 경우다. 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해경에 신고해 ‘고의 포획’ 혐의가 없을 경우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증명서가 없다면 불법이다. 통상 4~5m 크기·무게 1t짜리 밍크고래는 최소 3천만~4천만원 선에서 낙찰된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연안에서 그물·어구에 걸려 숨진 채 발견(혼획)된 고래는 모두 30여종 1만5천632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고래는 상괭이로 1만283마리, 이어 참돌고래(3천707마리)·밍크고래(798마리) 순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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