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 일본 도발에 맞설 것"

  • 입력 2018-05-15 00:00  |  수정 2018-05-15
일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 강력 규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15일 일본 정부가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도는 긴급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다"며 "외교청서에서 독도 도발 마각을 다시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독도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다"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복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정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독도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