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큰폭 증가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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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3  |  수정 2018-05-09 09:37  |  발행일 2018-05-03 제10면
작년 478건·5억4천여만원 적발
2015년 대비 금액 4배가량 늘어
재취업하고도 신고 않고 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구미]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김천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78건으로 2015년(192건) 대비 2.4배 이상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2015년(1억3천200여만원)에서 2016년(5억4천100여만원)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5억4천400만원)엔 소폭 늘었다.

구미지청측은 “재취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보험자격 취득일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미지청은 이달 말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정착과 부정 수급 근절에 나섰다.

박구선 지역협력과장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활용해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5월 중 자진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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