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각원 재산 합계 1억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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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1 00:00  |  수정 2018-05-01 14:12  |  발행일 2018-05-01 제1면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가 올해 신청 대상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가구에는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각원 재산 합계 1억4000만원 미만
사진:MBC 방송 캡처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또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수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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