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27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외환 거래의 사후관리 및 신고 등을 위해 은행을 미리 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실행한 뒤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2∼3일 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본부는 같은 날 ‘해외송금 수취인 사전등록 서비스’도 출시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취인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