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전 야구선수 이태양과 동명이인 피해 우려 '공식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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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00:00  |  수정 2018-04-26
20180426
사진:연합뉴스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런가운데 선수협이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전 NC 투수 이태양으로 인해 동명이인인 한화 투수 이태양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6일 '승부조작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를 동일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선수협의 공식 입장 전문.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은 오늘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프로야구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승부조작 선수의 기사와 전혀 상관 없는 현역선수의 기사를 승부조작선수의 기사와 같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역선수가 마치 승부조작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동일시하도록 하는 소위 어뷰징 기사 역시 현역선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승부조작선수와 무관한 현역프로야구선수의 가족, 지인(연예인)까지 언급하여 기사를 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승부조작 관련 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는 소속구단도 다르고 이미 사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과 무관한 현역선수가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사들은 이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뷰징 기사 역시 해당선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고 그의 가족, 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뷰징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선수협은 정부당국에 명예훼손성 어뷰징 기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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