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1500상향, 다주택자ㆍ고소득자 전세자금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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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3:52  |  수정 2018-04-24 13:52  |  발행일 2018-04-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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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연 3% 초ㆍ중반대의 고정금리로 집 살 돈을 대출받는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와 연동해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같은 정책서민대출을 받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이 전셋집 얻는 걸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이 새로 나온다. 4000만원 한로서 금리ㆍ보증료를 우대한다.


대신 금융위는 다주택자ㆍ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8000억원을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ㆍ지방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한다. 그동안엔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값이 9억원 이하면 대출을 해줬다. 무주택자나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한데도 제외되는 대상이 없는지, 불필요한 계층에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시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돈 빌린 사람은 집값 만큼만 갚도록 하는 책임한정형대출의 범위ㆍ대상도 넓어진다.


이같은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고, 매년 8000명이 싼 이자에 전세자금대출(3000억원)을 받을 걸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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