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 입력 2018-04-24 00:00  |  수정 2018-04-24
3자녀는 1억원까지 허용…적격대출·보금자리론에 다주택자 배제
2금융권 주택대출 고정금리 전환용 '더나은 보금자리론' 내달 출시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일명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천억원 수준으로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LTV 80%, DTI 70%)하고 만기일시 상환비율(0~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이달 10년만기 기준 3.4%)를 적용하되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 초반 금리도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또 더 많은 이용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는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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