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사실확인서에 드러난 ‘진실’…전석재단 이래도 거짓보도인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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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7:10  |  수정 2018-04-24 11:41  |  발행일 2018-04-24 제1면
대구시립희망원 보조금 부적정 사용 팩트자료 공개
대구시립희망원과 운영 수탁권자인 전석복지재단 등이 ‘희망원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을 보도한 영남일보 기사에 대해 오히려 왜곡·거짓이라며 1인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석복지재단 등은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영남일보 기사는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대구시의 ‘점검결과 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집단행동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11일자 8면에서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 잘못 답습’ 제하로 국비보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대구시의 지난해 희망원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추석선물을 한 점, 시간외근무명령서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시설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종사자 자녀 학자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국·시비를 사용한 점 등이다.

전석복지재단을 비롯해 희망원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가상의 자료와 첩보에 의존해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영남일보 사옥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전석복지재단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희망원 내 4개시설 원장 명의로 ‘기사 내용 사실 확인요청 및 재발방지 촉구’ 공문을 영남일보에 보냈다.

이에 영남일보는 해당 보도가 2017년 12월26일 희망원 정기점검을 마친 대구시가 작성한 ‘점검결과 확인서’와 ‘희망원 사실확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 대구 사회복지계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위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히는 팩트체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나갈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구시, 시립희망원 점검사항 팩트체크-1탄] 부적정사례 36건 市에 해명해놓고 “가상문건 보도” 허위 주장


영남일보 4월11일자 8면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 잘못 답습’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석복지재단을 비롯해 대구시립희망원,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왜곡·거짓보도라며 1인시위, 집회, 문서 등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영남일보가 사실확인 과정 없이 가상의 문건와 첩보에 의존해 허위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대구시 점검결과 확인서’와 ‘희망원 사실확인 자료’ 등을 공개한다. 또 적반하장 같은 전석복지재단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소위 ‘팩트체크’를 연속 보도한다. 무엇보다도 부적정한 시설 운영으로 혈세가 새고 있는 현실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1천명이 넘는 희망원 거주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의 비리와 비위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0424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의 ‘대구시립희망원 합동지도 점검확인서’ 중 일부. 대구시는 이 확인서에서 후생경비(추석명절 선물 구입), 직책보조비, 자녀학자금, 교통비(왼쪽부터) 지급 등에 관해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20180424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영남일보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는 2017년 11월20~24일 닷새간 감사관실·복지정책관실·장애인복지과 등 총 22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그해 6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수탁권을 넘겨받은 이후 첫 점검이었다. 하지만 지도점검 직전 희망원 정모 대표원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희망원대책위는 그해 4월부터 파견된 공무원(5명)의 역할과 소통부재, 봐주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와 생계급여(장제급여 포함) 등 모든 보조금 △각종 후원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3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희망원에 통보했고, 희망원 측은 36건에 대한 ‘2017년 합동지도점검에 대한 사실확인자료’를 시에 보냈다.


☞ 팩트체크 <1> 후생경비
非공무원에 보조금으로 집행


<대구시 지적사항>

2017년 12월26일 대구시가 지도점검 후 희망원에 보낸 1차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 총 4가지 근거를 들며 집행이 부적정했음을 지적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따른 기타후생경비 예산과목(117)은 급여, 제수당, 퇴직금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과 더불어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종사자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명절선물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2017년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 예산서에도 보조금 예산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명절선물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 넷째 대구광역시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시는 위 4가지를 근거로 ‘보조금으로 후생경비(추석명절 선물 구입) 집행 부적정’이라 판단해 희망원에 확인서를 보냈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이에 희망원은 2018년 1월9일 ‘2017년 합동지도점검에 대한 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시의 지적을 인정했다. 희망원 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기타후생경비 예산과목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안)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부적정 운영에 대해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석복지재단 등이 영남일보에 보낸 반박자료에는 시에 보낸 답변과는 다른 내용을 적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제3조 1항(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 중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3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망원이 제시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에 관련된 규칙이다. 희망원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희망원은 시의 지적대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 팩트체크 <2> 직책보조비
市 승인없이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


<대구시 지적사항>

시는 희망원에 보낸 1차 확인서에서 ‘직책보조비 집행 부적정’으로 확인했다. 확인 내용에 따르면 직책보조비 예산과목은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편성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시설장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책보조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에서는 보조금 예산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급했으며,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대구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하지만 희망원은 1월9일 답변서에 “직책보조비는 매년 대구시의 예산(안) 승인을 받아 지급했고, 주임과 책임조리사 16명은 자부담으로 지급하였다”고 했다. 이어 영남일보에 보낸 반박자료에 직책보조비는 2010년 12월부터 지급한다면서 이전 수탁기관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때부터 해온 ‘관행’이라고 했다. 또한 2016년 10월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대구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를 준수하고, 시설 간 임금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실행 중이다. 시는 이 계획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르고 있어 보조금으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라고 밝히고 있다.


☞ 팩트체크 <3> 자녀학자금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무시


<대구시 지적사항>

확인서에 따르면 시는 희망원은 자녀학자금 지급 또한 관련 규칙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자녀학자금 지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녀학자금 지급과 관련해 시 승인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명시했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이에 희망원은 답변서에서 희망원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관련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전 수탁기관인 대구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2007년 3월부터 지급한 것이며 2016년 10월 특별감사에도 지적이 없었기에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희망원은 공무원 규정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희망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팩트체크 <4> 교통비
관행 명목 특별업무지원비 시행


<대구시 지적사항>

시 확인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해 운영해야 하고, 특별업무지원비 등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와 관련해 자체규정을 마련해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원 4개 시설에서는 종사자 특별업무지원비(교통비)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했고, 시에 승인을 받지 않고 종사자에게 특별업무지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희망원은 해당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2007년 이후부터 지급했다면서 장애인 사망, 횡령비리 등으로 물러난 이전 수탁기관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때부터 받아온 관행’이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복지부 권고기준) 외의 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전 수탁기관이 비리로 수탁을 포기하고 이에 혁신을 외치며 전석복지재단이 수탁권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는 희망원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다. 황성재 희망원대책위 집행위원은 “시 승인도 받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들이 희망원에서 계속 지급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현재 희망원은 지역 사회복지현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구시의 직무유기가 결국 희망원이 특혜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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