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3월19일 세계에서 86번째로 국회비준을 거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그해 4월23일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됐다. 앞서 1968년 7월1일 세계 62개국이 조인한 핵확산금지조약은 이듬해 11월24일 미·소 양국이 비준하면서 1970년 3월5일 국제적으로 정식 발효됐다.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주요 내용은 △핵보유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것을 비핵국(非核國)의 핵제조에 어떠한 원조도 할 수 없으며 △비핵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스스로 제조할 수 없고 △비핵국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고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 조치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조약 이행상황은 5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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