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단 허파’ 갈산공원 3분의 1 사라질라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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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3 07:14  |  수정 2018-04-23 07:14  |  발행일 2018-04-23 제2면

대구 달서구 성서1차 일반산업단지 내 조성된 갈산공원의 약 3분의 1이 사라지는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제안서가 대구시에 접수돼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단 특성상 갈산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역의 한 건설시행사가 지난 2월 제출한 ‘갈산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제안서’에 대해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987년 5월9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갈산공원은 2020년 7월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다. 시는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친 데 이어 지난 17일 제2회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개발 제안서가 수차례 접수된 적은 있지만 공원위원회까지 열린 것은 갈산공원이 처음이다.

5만㎡에 공구 도소매시설 건립案
대구시, 민간제안서 타당성 검토

“대기오염·미세먼지 대책에 역행”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적극 반대
업자 “기업지원시설 난개발 차단돼”
비공원시설 최대 30% 허용도 논란


제안서에는 갈산공원 전체 면적(16만7천㎡) 중 5만㎡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공구 도소매 시설을 짓는 안이 담겨 있다. 제안서대로 라면 갈산공원 녹지의 약 30%가 사라지게 된다. 산림 전문가는 도심 공단 내 녹지를 훼손하는 일은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구남인 박사는 “산업단지 내 공원은 공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허파역할을 한다. 공원 일몰제를 이유로 녹지를 훼손한다면 공단 주변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갈산공원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에서 허용하는 비공원시설 최대 비중이 30%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갈산공원 개발에 (거의) 최대치까지 용인해 준다면 자체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성서산단의 경우 오히려 도시숲을 더 늘려야 하는 만큼 이번 갈산공원 개발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갈산공원 개발 시행사 관계자는 “갈산공원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 지주들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아파트가 아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갈산공원은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다른 공원보다 면적이 턱없이 적어 30%가량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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