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상담전화 100·101·106, 6월부터 타사고객도 무료이용

  • 입력 2018-04-22 13:14  |  수정 2018-04-22 13:14  |  발행일 2018-04-22 제1면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사라진다.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이 요금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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