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 판결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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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3 07:09  |  수정 2018-04-13 07:09  |  발행일 2018-04-13 제2면
참여연대 소송 7년 만에 확정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한정
빠르면 이달중으로 공개될 듯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자료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개대상 범위를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접대비·유류비 등과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이번 판결이 LTE나 5G 이통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1년 이후 LTE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결이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금 인하 압력도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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