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제 지침 6월까지 마련…노동시간 단축 오남용 방지

  • 입력 2018-04-11 00:00  |  수정 2018-04-11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은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원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50인 미만인 IT(정보기술)·스타트업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빠진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기 위해 이달까지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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