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휴게소 엉터리 점자블록 안내원 배치해 보완한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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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0  |  수정 2018-04-10 07:21  |  발행일 2018-04-10 제8면
음식주문·화장실 안내 등 도움

5세 때 교통사고로 시각을 잃은 천모씨(40·대구 달서구 월성동·시각장애 1급)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려면 겁부터 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점자를 따라갔지만 엉뚱한 곳을 향하고 말았다. 겨우 지인의 도움으로 화장실 입구까지 도착했지만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했다. 점자보도블록이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을 구분해 놓지 않았던 것. 천씨는 “내가 아는 한 시각장애인은 남성인데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점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늘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론 시각장애인의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3곳에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내원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원이 없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휴게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 도착시각, 전화·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이용 및 음식주문, 화장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이 불편해 고속버스 이용을 꺼렸는데, 앞으론 한결 수월하게 휴게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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