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브리핑] 250㏄ 이하 초소형車 신설…분류체계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8-04-09 07:35  |  수정 2018-04-09 07:35  |  발행일 2018-04-09 제20면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를 통해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되고, 이들 차종에 세금·주차료·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주차료·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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