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행정절차 편의를 대가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조 영덕군의회 의원(57)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사찰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쉽지 않아 어려우니 편의를 봐달라는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3선인 박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남두백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