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 박영철·허혜선팀 ‘독성판정 기준’ 세계 최초 개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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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7  |  수정 2018-03-27 08:26  |  발행일 2018-03-27 제28면
‘규제 독성학 및 약물학’게재예정
국가별 안전용량 차이 해결 계기
대가대 박영철·허혜선팀 ‘독성판정 기준’ 세계 최초 개발
화학물질의 인체노출 안전용량을 설정하는 ‘독성판정 기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장 박영철 교수(오른쪽)와 허혜선 연구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가지정 화학물질 독성시험 수행기관인 대구가톨릭대 GLP(Good Laboratory Practice:비임상시험기관)센터 소속 박영철·허혜선 연구팀이 화학물질의 인체노출 안전용량을 설정하는 ‘독성판정 기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독성판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팀의 논문은 ‘반복투여 독성시험과 독성판정 기준 개발과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규제독성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규제 독성학 및 약물학)’에 곧 게재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을 통해 산출된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으로부터 추정된다. 미국 및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OECD 등에서 지난 50년 동안 독성시험의 가이드라인이 개발돼 오늘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법제화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독성판정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GLP센터장인 박영철 교수는 “최대 무독성 용량 설정의 차이로 인체노출 안전용량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독성 판단에 의한 용량 제한으로 약물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독성판정 기준은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길수 센터장은 “세계 독성시험 수행기관마다 관행적 기준이 있어 과학적 입장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 독성시험 분야에서 발상 전환의 한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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