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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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07:19  |  수정 2018-03-20 07:42  |  발행일 2018-03-20 제1면
검찰 “증거로 이미 충분히 압도”
MB측 “혐의 말뿐…대응할 만해”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 2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 뇌물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자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혐의는 벌여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면서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응수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3일 만인 이날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구속된 핵심 측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뇌물 수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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