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봉화 석포제련소 환경사고 강력 처벌하라"

  • 입력 2018-03-19 18:09  |  수정 2018-03-19 18:09  |  발행일 2018-03-19 제1면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환경 당국과 합동으로 점검해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폐수 유출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측은 경제 불안감을 조성해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과징금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반복하는 환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근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석포면 주민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처분에 따라 직원 휴직계획과 협력업체별 휴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역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업중지라는 최악 경우만 피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관련 규정과 석포제련소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조만간 조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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