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하이테크파크·경산 지식산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 입력 2018-03-19 15:16  |  수정 2018-03-19 15:16  |  발행일 2018-03-19 제1면

 경북도는 다음 달 12일로 끝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와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조성원가 상승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1단계 추가 구역과 2단계 구역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을 앞두고 지가가 급등해 2년간 더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긴다.
 도는 허가 기간에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끝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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