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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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6   |  발행일 2018-03-16 제23면   |  수정 2018-03-16

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이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악순환이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당초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대폭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정치신인과 소수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어렵게 하는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등으로 다수당인 한국당의 입맛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이 다수당, 특히 민주·한국 양당의 횡포에 가까운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고질적인 적폐다.

무엇보다 다수당 사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면 제도적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처럼 지방의원 선거구도 획정위에서 내놓은 원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국회와 정당의 영향력과 입김에서 자유롭다. 반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과는 정반대로 개악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이 아무런 강제성을 가지지 못할 바에야 선거구획정위가 무슨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나. 정당과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당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해선 안된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대구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미 제출된 3·4인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지 아니면 유지할지 그 선택이 관심사라는 말이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제를 심사했으나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 한 전례가 있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동·서·남·북·수성·달서구에 4인 선거구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과 4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획정위의 4인 선거구 6개 설치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시의회의 책임 또한 무겁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실종된 지방정치의 부활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바람직하다. 2인 선거구제는 민주·한국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공생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개악적 제도로 꼽혀왔다. 제왕적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에 목을 매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2인 선거구제 게리맨더링은 법적·제도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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