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조사단 구성은 노사 동수로…취업규칙 등에 관련 사항 명시해야”

  • 입력 2018-03-07 07:44  |  수정 2018-03-07 07:44  |  발행일 2018-03-07 제8면
■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간담회

병원 내에서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를 개선하고자 사업장 내 노사 동수의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회의실에서 병원 업종 노사단체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실태와 원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선 병원 내에 만연한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해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등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한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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