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폐지

  • 입력 2018-03-06 07:31  |  수정 2018-03-06 07:31  |  발행일 2018-03-06 제11면
중증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개인 맞춤 의료·복지 지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정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