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벌금형’ 공무원 즉시 퇴출

  • 입력 2018-02-28 00:00  |  수정 2018-02-28
공공부문 신고센터 100일 운영
성폭력 대책 범정부협의체 구성

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 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처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의심되면 여가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국장급 회의를 연다. 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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