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한국, 日에 WTO 1심 패소

  • 구경모
  • |
  • 입력 2018-02-24 07:38  |  수정 2018-02-24 07:38  |  발행일 2018-02-24 제2면
정부 “국민 안전 위해 즉각 상소”
이르면 내년 수입재개 여부 결론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무역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소송 결과에 따르면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어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WTO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