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청’ 된 대구경북경자청

  • 구경모
  • |
  • 입력 2018-02-22 07:01  |  수정 2018-02-22 07:01  |  발행일 2018-02-22 제1면
관광성 해외출장 27건이나 적발
진입로 공사 착공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도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8곳 중 6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조합위원과 일반직원 등이 총 27건의 관광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지역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이날 발표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행한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대구경북경자청에서만 절반이 넘는 2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대구경북경자청의 운영과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3건(조사 대상 전체 8건), 일반직원들이 외자유치와 무관한 목적으로 매년 관광성 출장을 다닌 것이 18건(전체 25건)이다. 또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일정취소 시 개인관광 실시)된 사례가 6건(전체 14건)이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일부 경자청은 2015년 메르스 발병, 2016년 탄핵정국 때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경자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016년 본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 확보 목적으로 마치 착공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2014년 4월 619억원짜리 공사를 523억원짜리와 96억원짜리로 분할, 96억원짜리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해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10억1천800만원 상승했다.

그렇다고 외자 유치 실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전국 8개 경자청이 지난해까지 유치한 외자 총액 160억8천만달러(한화 약 17조3천20억원) 가운데 대구경북경자청이 유치한 외자액은 2억3천만달러(약 2천474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전국 8개 경자청 중 6위의 실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