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자 제안서 59%가 표절"

  • 입력 2018-02-20 15:40  |  수정 2018-02-20 15:40  |  발행일 2018-02-20 제1면
구미경실련 "복사·표절 심각…심사 자체가 원천 무효"

경북 구미경실련은 20일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가 다른 사업의 59%를 복사·표절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인 ㈜무림지앤아이 사업 제안서 224쪽을 분석한 결과 송정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원에코시티 제안서를 그대로 베꼈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93쪽(41.5%)은 그대로 복사했고, 39쪽(17.4%)은 일부를 베끼는 표절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량동 꽃동산공원 제안서에는 중앙공원 도면(지역명칭·수치·내용)까지 나온다"며 "마감시한이 임박해 표절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복사는 100% 베끼는 전면 표절을 의미한다"며 "일부 표절의 예를 들면 중앙공원 주변의 날씨 분석을 베끼고 거기에 꽃동산공원 주변 일부 내용을 집어넣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제안서를 대조한 결과 복사·표절이 심각했다"며 "꽃동산공원 심사 자체가 원천 무효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탈락업체는 평가서·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2016년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미시 공원녹지과에서 추가 접수가 없는 점을 확인했는데 무림지앤아이가 수정제안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1조원대 사업을 심사하면서 59% 복사·표절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선정과정에 외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구미시 A담당계장은 "두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지 않아 복사·표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계량평가 때 일반사항을 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없다"고 말했다.


 꽃동산공원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 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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