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기소…문건 작성 부인

  • 입력 2018-02-20 15:28  |  수정 2018-02-20 15:28  |  발행일 2018-02-20 제1면
불법 정치관여·원세훈 선거개입 의혹 재판서 위증 등 혐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일 김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당시나 이번 수사 때나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때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