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구미 민자공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 수사

  • 입력 2018-02-20 11:47  |  수정 2018-02-20 11:47  |  발행일 2018-02-20 제1면

검찰이 경북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 고소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김천지청이 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최근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구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늑장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대구지검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 측이 제기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유착 의혹, 사업자 심사부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꽃동산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내용이다.


 구미시는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뒤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B사를 탈락시켰다. 이에 B사는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검찰이 의혹을 빨리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징계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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