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3년 한시 시행

  • 입력 2018-02-20 00:00  |  수정 2018-02-20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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