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지진 피해자 세정 지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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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50  |  수정 2018-02-20 07:50  |  발행일 2018-02-20 제18면
부가가치세 등 최장 9개월 연장
국세 환급금 기일 앞당겨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발생한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에 발생한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11월 지진피해 이후 아직까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다.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3월 고지분), 법인세(3월 신고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 도래분(2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해준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해선 현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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