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요양원 불법시술 제보 묵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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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20  |  수정 2018-02-20 07:23  |  발행일 2018-02-20 제1면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재단 산하 A요양원(영남일보 2월19일자 1·8면 보도)에 대한 비리 제보가 이미 대구시와 서구청에 수차례 접수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차례 비리 투서 접수됐지만
3년간 관련 조사 한 번도 안 해
“재단 유착 공무원 연루됐을 것”

작년 뒤늦게 점검 나선 서구청
이사장 불법사택만 ‘경고’ 조치
市 이마저 ‘주의’로 수위 낮춰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A요양원 일부 직원들은 요양원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투서를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서구청에 전달했다. 접수된 탄원서의 내용 중에는 ‘이사장 부인의 월권행위’ ‘이사장의 불합리한 지위 남용’ ‘요양원에 불법으로 사택을 지어 사용(이사장)’ 등도 포함됐다.

수차례 민원과 탄원이 이어지자 서구청은 지난해 6월에야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이사장의 불법 사택 이용을 적발한 뒤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이사장은 계속해서 사택을 이용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10월 시설점검을 통해 불법 사택 이용을 다시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행정처벌 수위를 한 단계 낮춰준 셈이다.

더욱이 대구시와 서구청은 A요양원 직원들로부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재단과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요양원 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제보가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이제껏 관련 내용을 점검조차 않은 이유가 뭐겠냐”며 “재단과 유착된 공무원이 요양원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19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서구청과 함께 합동점검팀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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