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호지역 ‘신축’ 최대 5천만원 지원

  • 노인호
  • |
  • 입력 2018-02-19 07:45  |  수정 2018-02-19 09:58  |  발행일 2018-02-19 제22면
대구시, 한옥진흥사업 시행
20180219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옥보호지역인 중구 동산동 내 한옥을 새롭게 보수, ‘Reborn 동산동 162’란 이름으로 재탄생한 한옥의 모습. 대구시는 올해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옥 건축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제공>

앞으로 한옥보호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대구시는 18일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대해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3천만~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면 수선하는 경우에도 2천만~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한옥보호지역은 약령시지역(중구 계산동과 동산동 일원)과 달성토성 지역(중구 달성동과 대신동 일원) 2곳이다. 한옥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도 3천만원, 전면보수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한옥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비용 지원은 한옥 등록 후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한옥진흥조례(2013년), 시행규칙(2014년)을 제정한 이후 한옥보호지역 2곳을 지정하고 등록 한옥 57곳, 한옥 30곳에 8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대구의 한옥 수는 1만754곳(2013년 국가한옥센터 조사)으로, 이 가운데 격이 있는 상·하부 구조를 모두 가지고 벽·창호·보존상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A등급 한옥은 948곳에 이른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한옥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인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