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위해 공용주차장 이용 때 1시간 요금 면제

  • 입력 2018-02-05 00:00  |  수정 2018-02-05
이경애 대구시의원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북구)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에 따른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처음 1시간 요금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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