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은 없었다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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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1   |  발행일 2018-02-01 제14면   |  수정 2018-02-01
김미경 김천의료원장 후보자 대상
본인 수술비 등 560만원 감면 추궁
면책·조사권 없어 검증에 한계
경북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은 없었다
경북도의회가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미경 김천의료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경북도 산하기관장 첫 인사검증위원회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31일 경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경북도의회 인사검증위원들의 열의는 넘쳤지만 국회와 달리 면책특권이나 조사권 등의 한계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위원 12명이 김천의료원 원장 김미경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경영 능력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9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위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료원 내 노동조합이 3개인 점, 직원채용에 대한 외부청탁 여부, 외부출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남진복 도의원(자유한국당·울릉)은 “후보자가 의료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하고 입원실로 40일간 특실을 이용했는데 수술비와 진료비는 직원 감면 50% 규정을 적용했고, 특실 하루 사용료는 11만원인데 1만원만 냈다”며 “56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원장이 도덕적으로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감면분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서 도의원(한국당·문경)은 “의료원에 3개 노조가 있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원장 재직 기간 영남대 의료원 전임강사를 하면서 외부 강의를 나갈 때 결재를 받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안희영 도의원(한국당·예천)은 “지난해와 2016년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 투명하지 않았거나 외부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조는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으며 현재 노사협의를 잘하고 있다. 또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특별감사에 걸렸을 것이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확실히 없다”고 답했다. 이어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결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위는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황병직 도의원(무소속·영주)은 의료원이 제시한 재무제표 분석표를 제시하며 “2015년 7억8천600만원, 2016년 5억6천만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늘고 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원장 재직 때 운영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에 의하면 김천의료원의 항생제 사용량이 2015년 58.94%, 2016년 57.48%로 다른 공공의료기관보다 처방률이 높다며 “공공기관 책임 수장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급성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식 도의원(한국당·안동)은 “양질의 의사를 데리고 와서 경영여건 개선과 환자와 신뢰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권현 도의원(한국당·청도)도 “의료원장은 경영자로 운영을 크게 내다보고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증위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송부한다. 오는 7일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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