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울진군수 유죄 선고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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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5 07:34  |  수정 2018-01-25 07:34  |  발행일 2018-01-25 제9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덕]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울진군수(68)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형사제1단독)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 수수와 변호사비용 수수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임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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