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한국세탁기 ‘관세폭탄’

  • 입력 2018-01-24 07:58  |  수정 2018-01-24 07:58  |  발행일 2018-01-24 제17면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
120만대 초과분 첫해 50%
태양광셀·모듈도 30% 부과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각)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하면서 국내 전자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최종적 관세 수준이 미 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두 가지 옵션 중 더 무거운 쪽으로 결정되면서 한국 전자업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

ITC는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20만대로 정하면서 향후 3년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관세 50%,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1년 차 20%, 2년 차 18%, 3년 차 16%로 조정했다.

여기에 보태 당초 ITC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미국 정부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기가와트(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TRQ를 설정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의 추가 관세도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대미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다. 두 회사는 합쳐서 연간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 물량 전체에 최소 20%, 최대 50%의 관세가 붙게 됐기 때문이다.

관세가 50% 매겨질 경우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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