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개설,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운영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재활요양병원 운영자 A씨(50)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생협 상근이사 C씨(52)와 D씨(52)에게는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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