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인상…대통령 연봉 500만원 오른 2억2천400만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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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  발행일 2018-01-17 제6면   |  수정 2018-01-17
군인 사병 87.8% 대폭 상향
최저임금 미달 9급 1호봉
봉급 추가인상 적용하기로
공무원 보수 2.6% 인상…대통령 연봉 500만원 오른 2억2천400만원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500만원 오른 2억2천4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올렸다.

올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천427만4천원, 부총리와 감사원장(부총리급)은 1억3천184만8천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815만4천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은 1억2천630만4천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445만9천원이다.

특히 일반 공무원 가운데 2.6%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대해선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9급 1호봉의 경우 매월 1만1천700원을 더한 144만8천800원으로 봉급표가 확정됐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같은 157만3천8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밖에 군인 사병 봉급은 전년 대비 87.8%로 대폭 오르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을 월 7만원씩 지급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 현장 근무자들 역시 각각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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