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18% 채용’ 25일 시행…3월 공채 가스公 첫 적용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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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07:24  |  수정 2018-01-17 07:24  |  발행일 2018-01-17 제1면

대구·김천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해당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이후 첫 적용기관은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올해 신규채용의 18%를 지역인재(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 출신)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내년부터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이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될 때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단,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일정 비율을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았다.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총 채용인원(84명) 중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인원(26명) 비중이 30%를 넘었다. 가스공사는 오는 3월 중 44명을 뽑는 상반기 공개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신용보증기금도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2016년 말 13.2%에서 지난해 20%대로 끌어올렸다.

한편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이번 제도로 인해 지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이전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21.3%, 17.4%였다. 같은 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 중 지역인재(정규직 기준)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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