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A씨(23)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의향이 있는 42명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2천8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