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기간 대폭단축…발빠른 토지확보‘신의 한수’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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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  발행일 2018-01-15 제20면   |  수정 2018-01-15
■ 대구 남산 2-2지구 재개발사업
관례 깨고 분양신청 직후 수용착수
9개월만에 부지 내 모든 땅 확보
수용절차 3개월 앞당겨‘사업탄력’
재개발사업기간 대폭단축…발빠른 토지확보‘신의 한수’
대구 중구 남산동 130-2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남산 2-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을 예정인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동 987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대구 중구 남산 2-2지구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선정 이후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을 앞둔 단계까지 진척돼 주목을 받고 있다.

남산 2-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5년 2월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6년 8월2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아파트 규모에 대한 분양 신청을 2017년 2월까지 접수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게 된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당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즉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확보에 들어갔다.

관리처분계획총회(2017년 4월) 및 인가(6월) 절차를 앞두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 마감 직후 곧바로 토지 수용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재개발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긴 ‘신의 한 수’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엔 토지 수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통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합과 롯데건설은 이런 관례를 과감히 깨고 한 발 앞서 토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는 조합에서 탈퇴한 비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에 따라 소유한 토지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이 토지 수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지만, 비조합원은 토지 수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파한 조합과 롯데건설이 재빨리 토지 수용에 들어가 불과 9개월 만인 2017년 12월 사업부지 내 모든 땅을 확보하고 토지 수용 재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김형민 롯데건설 대구경북사업소장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토지수용 절차를 3개월 이상 앞당기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오는 3월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4월 인가를 거쳐 5월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엔 본격적인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과 건설사측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남산 2-2지구는 시공사 선정 3년4개월 만에 분양에 들어가는 재개발사업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지난 2년10개월 동안 조합과 150여 차례에 걸쳐 테이블을 마주하고 사업회의를 거듭하면서 신뢰를 쌓고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현재 대구시내에는 총 70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있다. 이중 남산 2-2지구는 남구 신촌지구 및 용두지구와 함께 도정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첫 분양단지로 기록될 수 있는 범주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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