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法 16년 만에 대구 첫 ‘재개발 분양’ 임박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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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07:21  |  수정 2018-01-15 07:51  |  발행일 2018-01-15 제1면
남산 2-2지구 상반기 착공 예정
롯데건설 시공 987가구 아파트
봉덕동 사업지 2곳도 분양 추진
“지역 재개발 긴 침체 깨고 물꼬”

올해 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첫 재개발사업을 통한 분양단지가 나올 전망이다.

14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재마루길 41 남산 2-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올 상반기에 착공과 동시에 분양 예정이다. 이 재개발조합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고, 남산동 130-2 일원 4만6천52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동 98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 아파트가 분양되면 2002년 12월30일 도정법이 제정된 이후 16년 만에 대구에서 첫선을 보이는 재개발 단지가 된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노후도가 심하고, 토지보상도 소송이 아닌 협의수용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대구에선 1975년에 지정된 재개발사업지가 30년이 지난 2007년에야 준공된 사례도 있다.

남산 2-2지구 외에도 남구 봉덕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 두 곳도 상반기 착공 및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 신촌지구와 용두지구는 재개발사업의 8분 능선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2016년 10월과 7월에 받고 현재 막바지 토지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3개 재개발사업의 연내 착공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대구지역 재개발 시장도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이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재개발은 공공개발 쪽에 가깝다. 최근 도시재생이란 화두와 맞물려 낡고 오래된 도심 주택가를 새롭게 단장하는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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