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비용 부담에 서둘러 무연고 화장했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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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2 07:23  |  수정 2018-01-12 07:23  |  발행일 2018-01-12 제6면
■ 팔공산 장애인 사망 사건
경찰 수사지휘서 안치료 언급
유가족 “警, 비용 위주로 설명”
시설측도 무연고 화장에 동의

경찰이 팔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을 무연고자로 서둘러 화장(영남일보 1월5일자 8면 보도)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취재진이 확보한 경찰 수사지휘서에 따르면 ‘현재 주검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무연고로 봐야하는 상황이며, 시체를 인도할 유족이 없는 지금 계속 장례식장에 안치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따른다’고 적혀있다.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이란 시신 안치료를 뜻한다. 관련 법(장사 등의 법률) 상 시신인도 요청 전까지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유가족도 경찰이 무연고자 화장처리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 문제를 주로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유가족 A씨는 “당시 경찰은 ‘주검을 계속 안치하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돈을 내주는 줄 알았다면 서둘러 화장할 이유가 없었다. 비용문제가 아니었다면 마지막 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찰이 단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도 무시하고 시신을 화장한 건지, 사망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서류엔 시설측도 무연고 화장에 동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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