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이 다음 달 1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국가 전략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수도권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억제책만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노무현정부 때 나온 균형발전 전략이다.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은 각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이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있을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 122석 중 82석을 확보, 수도권 지지기반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해 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 중 152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공론화될 경우 수도권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지방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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